사전 묘지사용 (예매)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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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장묘의 사전 묘지사용은 만 70세 이상인 분만 가능합니다.
예외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진단서 첨부)
예외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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