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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취득한 묘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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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86회 작성일 2024-06-03 12:34: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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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의 제7항은,

묘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당해 묘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원주공원묘원의 대표번호인 1877-72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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