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자리를 장례발생 전에 미리 분양(예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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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위독하신 분이 계신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장지(장례할 자리)에 대하여 분양을 받으시려는 경우,
갑작스러운 장례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사전 묘지사용 계약은 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르면,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에는 사전 묘지사용을 위한 분양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자리(위치)를 선택하시면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 및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원주공원묘원의 대표번호인 1877-72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장지(장례할 자리)에 대하여 분양을 받으시려는 경우,
갑작스러운 장례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사전 묘지사용 계약은 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르면,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에는 사전 묘지사용을 위한 분양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자리(위치)를 선택하시면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 및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원주공원묘원의 대표번호인 1877-72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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