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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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계약 기간은 최장 60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6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원주공원묘원의 대표번호인 1877-72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계약 기간은 최장 60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6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원주공원묘원의 대표번호인 1877-72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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